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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”(바티도르 점안액)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

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명령(의약품안전평가과-4900, 2024.07.12.)에 따라
바티도르 점안액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  대상품목: 바티도르 점안액

* 변경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‘이상반응’ 중 순환기계(빈맥, 고혈압) 항목 추가

*  허가변경일: 2024.10.14


도르졸라미드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


항 목 기 허가사항 변경 후 허가사항
사용상의
주의사항

4. 이상 반응
1) <중략> 이 약의 구성성분 중 한가지 성분과 관련하여
나타난 이상반응 및
이 약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
이상반응은 아래와 같다.

<도르졸라미드염산염 점안제>
(1)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:
안검반응을 포함한 국소 반응 및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 

 <신설> 

<이하생략>
1) <중략> 이 약의 구성성분 중
한가지 성분과 관련하여
나타난 이상반응 및
이 약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
이상반응은 아래와 같다. 
 
<도르졸라미드염산염 점안제>
(1)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:
안검반응을 포함한 국소 반응 및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 

(2) 순환기계: 빈맥, 고혈압 

<이하생략>

감사합니다.